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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대상자 와 실업금여 미자격자

by 미둑이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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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내가 퇴사를 원하지 않았지만 사업장의 사정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퇴사하게 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실업급여 대상자

1.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내의사와 상관없는) 이유로 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워크넷에 들어가서 한 달에 한 곳이상 이력서를 제출하고  취업결과를  고용노동부에 꼭 제출하여야 하는데 재취업이 되었다면 취업된 달부터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2.   다만,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3.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10일(유급휴일포함)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

 

4.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고용노동부와 연계되어 있는 워크넷이라는 어플에 들어가서 한 달에 한번 이상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구직을 위한 활동을 꼭 하여야 한다.

구직활동을 안 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또한 구직활동을 해서 취업이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중단된다.)

실업급여 미자격자

1.   사직서 쓰고 자진 퇴사 

2.   근로자가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등의 중범죄를 일으며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거친 후 해고 된 자

3.   재계약 주체가 근로자에게 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4.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5.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지만 근무한 기간이 18개월 이상 180일이 안 된 경우

고용보험 신처기간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퇴직 후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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