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이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을 발표하였고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국토교농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거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2024년부터 출시하는 모기지 정책이다
1.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 전세) 조건 및 대출금액
2. 자격요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 출산자(대출신청일기준) ,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출산하였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면 내년 시행 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ㅡ 주택구입
이 대출은 출산가구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요건을 1.3억 원 이하로 확대하였다.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2023년도에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된다. 한도는 5억이고 주택가액은 6억~9억까지로 상향되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범위로 작동되며 아이를 둘 이상 낳게 되면 한 명당 2.2% 인하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15년까지 연장가능하다.
신생아 특례대출 ㅡ 전세자금
이 대출은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주택구입과 동일하게 1.3억 원 이하로 기존에 비해 2배가 늘었다
대상은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다
전세를 새로 사는 가구와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가구 모두 대환에 포함된다. 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5억 원까지 샹향되었고 한도는 3억 원이다. 금리는 소득에 띠리 1.1~3.0까지 적용된다. 아이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에는 1명당 0.2%가 인하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가능한 곳*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금e든든에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