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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신청대상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by 미둑이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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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부모수당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2022년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금 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지급대상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  2023년 까지는 매월 70만 원씩을 지불했으나

2024년부터는 매월 100만 원씩이 지금 되며

만 1세 자녀(12개월~23개월)를 둔 부모에게는 2023년 까지는  30만 원을 지불했으나

2024년부터는 매월 50만 원씩 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된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다.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제출할 때, 첫 만남 이용권 아도이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0세 아기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

 부모급여 100만 원 중 54만 원은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은 현금으로 받으면 된다

 어린이집에 안 다닐 경우 -

  부모급여 100만 원 모두 현금으로 받는다.

1세 아기 -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

   부모급여 50만 원 중 47만 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2만 5천 원은 현금으로 받는다.

 어린이집에 안 다닐 경우 -

    50만 원 모두 현금으로 받는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부모급여를 받게 되며 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작을 경우에는 차액은 현금으로 받는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60일 전에 신청을 하면 소급해서 지금이 되지만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금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혜택을 다 받는 현명한 부모가 되려면 60일 이전에 꼭 신청을 해 아 된다.

 

 

부모수당의 도입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청년들의 실업문제와 싱글족과 욜로족의 증가로 저출산의 우려가 깊어지면서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양육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부모수당 도입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먼저, 정부의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적절한 자원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수당은 노령화 사회에서 가족과 개인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하며,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부모수당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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