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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주요변경내용과 기초연금 신청시 유의사항

by 미둑이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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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내용 8가지

첫 번째 ㅡ 고급자동차의 소유입니다 

현재까지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베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쉽게 말해 이 두 가지중 한 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고급자동차의 판단기준에서  베기량 3000cc가 폐지됩니다,   2024년부터는  베기량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신청 시의 자동차 중고차량가액 만으로  고급자동차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고차가액을 평가하는 우선순위는

1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격

2순위   지방세법시가 평가표준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두번째는 근로소득 기본 공제의 인상입니다

기초연금계산 시 소득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30%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공제가 2023년 108만 원에서 2024년 11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기본공제 110만 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63만 원의 기초연금이 소득평가에 반영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는부부각각 적용되며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

꼭 기억하기시 바랍니다

 

세번째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초연금에서 기타 증여 재산이란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모두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이 2023년 대비 소폭 인상된 단독가구 235만 7329원 부부가구 286만 4957원으로 변경됩니다   

 

네 번째는 선정기준액의 변경입니다

여기서 선정 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졍하는 기준금액 즉 소득인정액을 말하는데요

2014년부터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2년 180만 원에서 2023년 202만 원으로 22만 원 11% 인상되었는데요.    2024년엔 213만 원으로 11만 원 5.2% 인상됩니다.    또한 부부가구는 2022년 288만 원에서 2023년 323만 2,000원으로  35만 2,000원으로 11% 인상되었었는데요 2024년엔 340만 8,000원으로 17만 6,000원 5.2% 인상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현재 입법예고사항이므로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는 한 12월 29일 공식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준연금액의 변경입니다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의 최대 금액을 기준 연금액이라고 하는데요  단독가구는 2023년 323,180원에서 2024년 334,000원으로 10,820원 인상되고 부부가구는 2023년 517,080원에서 2024년 534,400원으로 17,320원 인상됩니다 물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2024년 최종 기초연금액은 1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의 변경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기준 연금액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34,000원 이므로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0%인 501,00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167,000원까지 감액 당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가입, 추납 연기연금등을 신청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공시가의 변경입니다

매넌 3월경 발표되는 공시 가격은 다음에 4월~6월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18.61% 하락한 2023년 3월 발표된 공시가는 2024년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여덟 번째는 기초연금 신청대상 즉 신청가능한 출생 연도입니다

2024년 만 65세가 되는 1959년 생부터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아무리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 까지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야 혹시 수급대상 결정이 늦게 되어도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갈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소득이 있으시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부가구의 배우자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기초연금은 부부의 모든 수익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소득인정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2023년 기초연금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다고 해도 2024년도에는 기초금액 선정기준이 인상되는 만큼 반드시 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연간 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므로 신청시기를 놓칠 경우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복지혜택을 모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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