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ㅡ 특별상환유예대출이란?
실직.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이다
지원자격요건 ㅡ 기본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직, 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한 본인
1.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2. 대학(학부)졸업생 (대학원 재학생 가능)
3.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유보
4. icl의무 상환개시결정 이전(단, 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는 신청가능)
5. 부실채권 미보유(단 분할상환자는 신청가능)
* 추가자격요건 ㅡ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직 . 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지원내용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원리금 상환 유예 (최대 3년) ㅡ 단, 2009년 2학기 이후 재단 위급분에 한정
* 유예금은 유예종료 후 4년간 무이자 상환 ㅡ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중 택 1
신청 및 절차
* 신청기간 : 자격요건 충족 시 상시 신청가능
* 유예절차 : 신청 및 서류제출ㅡ 대출심사 ㅡ 대출승인 ㅡ 약정체결 ㅡ 유예실시
* 유예약정 : 대출심사 승인 후 1개월 이내 ㅡ 유예대상 대출의 원리금 납입일에는 약정체결 불가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ㅡ 학자금뱅킹 ㅡ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ㅡ 유예대출 ㅡ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모바일 신청 경로 : 학자금대출 ㅡ 특별상환유예대출 ㅡ 신청하기
제출서류
*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직장가입자격 상실자(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1.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2.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3. 가족관계증명서(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자)
1.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2.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3. 폐업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단,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겨이우메만 제출)
* 유예기간 및 상환방법
상환유예 3년 ㅡ 재단대납
특별상환유예대출 ㅡ 분할상환(4년간) 또는 일시상환 (4년 후)
(상환이 유예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상환유예 회대 3년 종료 이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스케줄에 따라 상환 시작)
* 기타 사항
1. 특별상환유예 중단을 원할 경우 중단 신청 가능
2. 만기가 지난 대출은 상환유예 대상 계좌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