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경감하기 위한 대출이다.
특별상환유예대출 지원자격
1.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이어야 한다
2. 대학(학부) 졸업생과 대학원 재학생은 가능하다
3.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
4. ICL의무상환개시결정 이전(단 국세청 의무상 환유예자는 신청가능하다)
5. 부실채권 미보유자 (단, 분할상환자는 신청간증하다)
특별상환유예 지원내용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유예(최대3년)
단, 2009년 2학기 이후 재단 취급분에 한정한다
* 유예금은 유예종료 후 4년간 무이자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중 1가지 택
특별상환 신청 및 절차
신청기간 : 자격요건 충족 시 상시 신청가능하다
유예절차 : 신청 및 서류제출 ㅡ 대출심사 ㅡ 대출승인 ㅡ 약정체결 ㅡ 유예실시
유예약정 : 대출심사 승인 후 1개월 이내(유예대상 대출의 원리금 납입일에는 약정체결 불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하다
학자금대출 ㅡ 학자금뱅킹 ㅡ 학자금대출상환지원 ㅡ 유예대출 ㅡ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제출서류
실직, 폐업 여부 충족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직장가입자격 상실자(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서류 :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취득실 확인서등
가족관계증명서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서류 :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취득실 확인서등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단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