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사회 초년생들이 예금과 적금으로 목돈을 만드는 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이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최대 70만 원까지 5년간 납입하면 만기에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넣은 원금과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더하면 본인이 낸 원금보다 800만 원가량 더 모으게 됩니다. 기본금리는 5대시중은행 기준 4.5% 여기에 우대금리 조건을 맞추면 연 최대 6%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은 모두 비과세입니다. 가입직전 연도 연봉이 6,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매달 4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추가로 정부가 월 2만 원씩 보태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조건
나이는만 19세~만 34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나이가 만 19세~만 34세여야 합니다. 만 35세 되는 해 생일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개인소득은 연봉7,500만원이하
쳥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작년 총급여액이 연봉 7,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가구소득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모든 가족의 소득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본인포함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3인가구 가구소득이 월 755만 원, 4인가구소득이 921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조건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계좌 나중에 합니다.
5월 초에 신청한 청년도약계좌의 개설은 1인 가구는 5월 17일부터, 가족이 있으면 5월 28일부터 가능합니다.
계좌개설 할 때 돈을 입금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초에 접수를 받으므로 전달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미리 여유자금을 마련해 놓은 후 다음 달부터 신청해서 시작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좋은 점(혜택)
높은 이자율
청년도약계좌의 만기지급이자율은 시중은행기준 4.5%에다 우대금리를 더하면 연 6%의 높은 이자율입니다. 어차피 적금은 들어서 목돈을 만들고자 한다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해 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돈을 모으기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비과세혜택
비과세혜택이란? 은행에 적금을 하면 만기 때에 받는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하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는 비과세상품입니다
정부지원금
청년도약계좌는 이자에 추가해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6,000만 원까지는 평균적으로 매월 2만 원가량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월 2만 원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5년 만 기 때가 되면 120만 원이라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아주 기분 좋은 청년도약계좌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유지한 후 혼인, 출산으로 인한 해지는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적용 및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사유란?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