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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대상및 포상금, 신고서작성요령

by 미둑이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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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란 어떤 계좌를 의미하는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만든 은행 계좌를 말하는 것이다.

1993년 8월 도입된 금융실명제에 따라 금융기관의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서 가명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 등이 아닌 실명에 의해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차명계좌 신고대상

범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 가능하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됨

 

차명계좌 신고 접수

*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www.nls.go.kr) ㅡ 탈세제보 ㅡ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ㅡ 상담/제보 ㅡ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서면접수 : 사업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전    화 : 국번 없이 124 (4번 ㅡ 1번) 이용

 

포상금지급

*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천만 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연간 5,000만 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 원 포상금지급

* 포상금지급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와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이미 인터넷,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가명 또는 제삼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차명계좌 신고서 작성요령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입금증빙(인터넷 내역, 통장 사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첩부하여 신고한다(증빙이 없어도 가능하다)

 

작성예시

'xx 년 xx월 xx일 xx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대금 00만 원을 xx명의 차명계좌(ㅇㅇ은행, 계좌번호 00ㅡ00ㅡ000)로 입금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차이점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제도란 ㅡ 신고자가 거래과정 등을 통해 알게 된 차명계좌 정보만을 제공해도 됨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ㅡ 신고자는 구체적인 탈루사실을 기재하여 제보해야 하므로 단순히 계좌번호만을 제출해서는 탈세제보로 접수, 처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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