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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by 미둑이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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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시기

중대재해처벌법시행시기 ㅡ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데서 우선 차이가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가리킨다.

 

한편, 이 법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참고: 김용균법)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9월 22일 오전 9시 30분경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입법이 논의돼 왔다. 그리고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1년 뒤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아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된다.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산업재해 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삼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만약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징역과 벌금은 동시 부과될 수 있다.) 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상황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법인에 대해서는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 50억 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 ㅡ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만약 이러한 사항을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경우 징역과 벌금 병과) 또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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