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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ㅡ 신고대상및 신고지역

by 미둑이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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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란 무엇인가?

주택 임대차 계약(샌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로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 신고 의무자 ㅡ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한다.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처리)

 

신고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고시원

* 그 밖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신고지역기준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금액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신고관청

*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https;//rtms.dolit.go.kr/)

 

과태료

* 미신고(신고지연포함)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유예기간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유예 기간이 지나면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건 과태료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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