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by 미둑이 2024. 2. 28.
728x90
반응형
SMALL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아래 사항에 해당 시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 

1. 사업자등록증(일부고유번호증)을 갖추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

 *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애는 자영업자 공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22. 7. 1부터 고유번호증                    만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 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용양기관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2.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

   * 부동산임대업자, 상시 4명 이하의 농업, 임업, 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험                       에 가입할 수 없다.

  *  만 65세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고 가입하는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실업급여제외)가입 가                      능하다.

 

가입방법 

      1.   홈페이지신청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 comwel.or.kr) 접속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

       2.   공단방문, 우편.팩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

            제출서류 ;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보험료 :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

 

 

*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고유번호증만 가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2.   6개월 연속하여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된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가입 탈퇴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

   4.   21. 7.1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하며 이중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를 해지하여야 한다

        (단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둘 증 선택가능)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