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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금액과신청기준, 선정기준및 신청서류

by 미둑이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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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란 무엇인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를 못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챙겨드리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금ㅡ신청기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검강검진을 받은 자 중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일반건강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완료일까지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기간 연 최대 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3.   근로일수 해당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신청제외사항

1. 입원 ㅡ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등(요양병원, 조산원은 제외)

2.  중복지원 ㅡ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수혜자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금 선정기준ㅡ소득. 재산 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4년 소득기준일람표 ㅡ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ㅡ 2,228,445, 

2인 ㅡ 3,682,609

3인 ㅡ 4,714,657

4인 ㅡ 5,729,913

5인 ㅡ 6,695,735

6인 ㅡ 7,618,369

2024년 재산기준 ㅡ 3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은 합산합며, 금융자산 자동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금 ㅡ 신청서류

신청서 

1.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작성

2.   방문신청 :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

입원, 검진 확인서류

1.   입, 퇴원 기간과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2.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동일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

3.  국가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국가 일반건강검진 표기)

근로확인 서류

1.  필  수 :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서(홈페이지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 동주민센터 비치)

2.  해당자 : 고용, 임금 확인서(홈페이지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 동주민센터 비치)

3.  해당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등

기타 확인서류

1.  거주자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거주자. 사업장 사용확인서, 가족관계해체 사유서 등

* 거주자. 사업장 사용 확인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홈페이지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 동주민센터 비치)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금 ㅡ신청기간, 신청방법, 처리기한

신청기간

1.  신청기간은 180일 이내

2.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3.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신청방법

1.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sickleave.seoul.go.kr)

2.  방문접수 ㅡ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팩스 또는 등기우련 가능)

처리기간

1.  접수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2.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신청일은 보완서류 제출일로부터 적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 ㅡ 지원금액

지원금액 ㅡ 1일 91,480원

지급일수 ㅡ 연간 최대 14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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