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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ㅡ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대상자

by 미둑이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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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대상 새 출발기금이란?

새 출발 기금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새 출발기금 신청대상은?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 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이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1.   코로나 19 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에게 해당한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등 전문직정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폐업)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에 한함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부실무담보 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 출발기금. kr)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담보 및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절차 진행

 

부실차주란?

부실차주 ㅡ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 용차주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등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금융위원회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지원 방안(22. 9.27) 보도자료에 따라, 상환유예 중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은 연체 없어도 새 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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