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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이란 무엇이며 왜 해야하는가?

by 미둑이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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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 즉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그 상품을 타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상표법 2조 1항)   상표는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표지이므로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한 명칭인 상호와는 구별된다.

 

  

 

상호는 상인(법인, 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다

상호는 등록된 지역내에서만 효력을 갖지만 등록상표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나만이 독점으로 사용한다.

 

나의 등록상표는 내가 지킨다

등록받은 대로 계속 사용한다.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해 다른 사람의 상표와 혼동을 불러일으키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해외진출은 미리미리 준비한다.

국내 등록 상표권은 우리나라에서만 보호받는다.    세계적인 한류바람을 타고 국내 상표를 다른 사람이 해외에서 선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미리 상표출원을 하여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

 

100년 상표 만들기

10년마다 갱신해서 나의 상표를 존속시키고 고객과 함께 키워 나가 100년 지속되는 장수 상표를 창출한다

 

상표등록을 받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서 식당업을 하는 나에게 제주도에서 식당 하는 홍길동이 경고장을 보내올 수 있다

10년 동안 일군 나의 재산, 나의 고객, 나의 신용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경고장 :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상표권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상호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법적행위이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출원일보다 내가 먼저 상표를 선의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침해가 아님을 이유를 들어 밝히고 무의미한 침해경고 행위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 것을 내용증명 등으로 요청하여아 된다

 

다른 사람이 내 상표를 먼저 상표출원하였다면

먼저 상표출원하였다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로채기. 모방출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

상표등록 전 ㅡ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통하여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가 등록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상표권을 출원할 때가 아니라 특허청에 상표권을 설정등록받았을 때 발생한다

상표등록 후 ㅡ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상표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다   수요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 기간 제한이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표가 먼저 등록되는 것! 잊지 말고 특허청에서 반드시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 내 상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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