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정책이란?
출산직후 1주일은 산모에게 가장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기이다. 출산 이후 신체적인 변화로 겪는 고통은 물론 심리적인 고통까지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이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 즉 바우처를 드리면 그 대상자가 원하시는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먼저 첫아이가 출입이 금지가 되어서 초산인 산모들에게는 문제가 안되지만 둘째, 셋째를 가진 산모들에게는 아이들을 캐어해 줄 제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가 어려우며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 불안을 주는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현실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혜택 자격요건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2023년 4월 1일 출생아 부터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단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 F-5(영주), F-G(결혼, 이민)인 경우에 한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신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에 들어가게 되고 자격판정 후에 등급을 통지를 받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나 가족이 대신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위임장과 산모와의 관계를 증비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등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혜택
원하는 제공기관과 제공계약을 맺게되고 이때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제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파견되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해준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마사지를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지원등 산모의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및 청소등
태아의 유형별 표준지원기간
단테아 : 첫째아 ㅡ 10일
둘째아 ㅡ 15일
셋째아 ㅡ 15일
쌍테아 (중증장애산모, 단테아) ㅡ 15일
삼테아 이상(중증자애산모, 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션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요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가자격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 과정이수형" 국가자격에 해당한다. 교육신청은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아이를 돌보는 일이기에 취업 시에는 별도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교육과정은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으로 신규자의 경우 이론 24시간 실습 3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경력자 과정은 이론 12시간 실습 28시간 총 40시간을 이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