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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을 거짓계약서ㅡ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의 불이익

by 미둑이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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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을 거짓계약서(다운. 업)를 작성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   양도자 ㅡ 1세대 1 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2.   양수자 ㅡ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과세) 신고가산세 ㅡ 무(과세) 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납주지연가산세 ㅡ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 납부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 납부일까지의간) 당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사례 1) 다운계약서 작성(매매금액을 실제금액보다 싸게 작성한 경우)

아파트 소유주가 해당 아파트(취득가액 500백만 원) 양도 시 실지거애가액 800만 원으로 거래하였으나 600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 후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례 2) 업계 약서 작성(매매 금액은 실제금액보다 비싸게 작성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지소유자가 (취득가액 200만 원) 거래상대방 요구 등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3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올려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거래내용 작성. 이중계약서 작성 .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미발급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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