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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의 논란과 반응

by 미둑이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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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으로 금투세라고도 부른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 간 논의 결과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2022년 12월 22일 확정하였다.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1년에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이다.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2]이 기본공제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이 기본공제된다.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한다.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는다.

기존의 세제와 주요 차이점을 꼽자면, 첫째로 국내 상장주식이 전면 과세된다. 이에 따라 투자심리 위축 등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둘째로 공모/사모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셋째로 비과세되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된다. 이에 따라 저쿠폰채권의 절세효과가 일부 저하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며,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금액을 초과했다면 매매차익의 22%만큼을 계좌에서 인출제한한다. 7월 10일/1월 10일 반기별 원천징수시 정기적으로 원천징수세액 만큼을 출금한다.

여담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적격집합투자기구 제도가 개편되면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배 특례가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정했는데, 이에 따라 배당재투자(Total Return)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법인세가 부과되면서 현실적으로 배당재투자형 ETF를 운용할 수 없게 된다.

논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2020년 12월말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당초에는 2년 유예를 거쳐 2023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졌으며,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2년 더 유예하며 지켜보자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는 미뤄진 상태다. 2022년 11월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논의 중인 상태이다. 특히 2022년 들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악재로 인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주가가 크게 조정된 것이 반대론 및 2년 유예론을 크게 확산시켰다.

이에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맞섰지만, 이재명 대표가 유예론을 주장하면서 조건부 유예로 입장을 변경했다. ▲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3]  증권거래세 0.20%→0.15% 추가 인하 2가지를 조건으로 해 2년 유예하자는 것이다.

2023년 정부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안을 들고 나오며#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기조에 나선 게 아닌가는 이야기가 있다.[4] 우선 정부와 여당입장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에 따른 당연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일각에서는 2023년 하반기의 공매도 전면 금지와 더불어 2024년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이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것인지 추경호 총리를 통하여 입법과 추진도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졌고, 그 유예도 여야의 진통 끝에 합의로 이루어진 만큼, 주식양도세를 야당과 논의없이 확정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반응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조건부 유예안을 거부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8000억원 감소하지만 0.15%로 낮추면 총 1조9000억원이 감소, 세수가 1조1000억원이 더 줄어든다"라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의 필요성을 △과세 회피 목적의 연말 주식 매도 등 시장왜곡 해소 △주식 시장 활성화 △기업 투자 활성화 등 3가지로 제시하며, 민주당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건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 이영주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과장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와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 유출을 걱정해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과세 대상자는 기존의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증가한다. 이로 인해 한국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면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와 같이 간담회를 열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증권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시장 상황을 볼 때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예기간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를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류성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투세를 도입하면 충격이 올 수 있다"며 "금투세 유예안은 정부 공약이다. 납세 수용성 차원에서 세금 도입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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