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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청제도란 무엇이며 권리보효요청은 어떤경우에 하나요?

by 미둑이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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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청 제도란 무엇인가?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금의 부과. 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작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납세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 위원회가 심의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리하여 권리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1.   세법을 위반한 중복조사

2.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이의제기

3.   해명자료를 제출한 과세자료 지연처리

4.   자료 소명의 과도한 요구 또는 반복적 요구

권리보호 요청하는 방법

세무관서 방문 또눈 우편신청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쳥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다.

*권리보호(심의) 요청서 내려받기

국세청홈페이지 ㅡ 국세정책/제도 ㅡ 세무서식ㅡ 권리보호검색

* 홈텍스(pc)또는 손텍스(모바일) 신청

홈택스, 손텍스 ㅡ 신청/제출 ㅡ 납세자보호민원 ㅡ 권리보호요청

* 상담전화

국번 없이 126번 ㅡ 3번

관할세무서 냡세자보호담당관실과 연결되어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리보호요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요청 대상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명백한 탈루혐의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재조사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 조사와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일시보관

-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

-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을 일시보관

- 납세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요구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사적 사용

- 조사중지 기간 중 질문 또는 장부 등을 조사

기타 위의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세무조사 외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요청 대상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 완료 후 필요한 후속처분 지연

사전예고 없이 압류하거나 과세자료를 소명 안내 없이 고지(관련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 제공 요구를 거부 또는 지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사적 사용

과세자료 처리 등과 관련하여 과도한 자료요구 또는 반복적 요구

해명자료가 제출된 과세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지연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 미준수로 인한 권리침해

현장확인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장부, 서류 등을 요구 또는 사실관계 확인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설치된 기구이며 납세자보호(담당) 관을 제외. 한 모든 위원을 세무, 회계, 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승인 및 이의제기, 고충민원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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