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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이란 무엇이며 언제부터 적용싯점

by 미둑이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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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법이란?

식용이란 국어사전에는 '먹을 것으로 씀'이라고 되어있다.

그럼 개식용 금지법이란 개를 먹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이다.   즉 개고기를 먹기 위해서 개를 기르거나 개를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4년 1월 9일 개식용 금지법 국회통과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릴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10명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다.   

동물복지문제 연구소 어웨이는 지난달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는데 2022년 조사 때보다  2023년도에 더 오른 것으로 발표했다.

 

2023년 11월 현재 개식용 관련업종 운영 현황은  도축업체 34, 유통업체 219, 사육농가 약 1,150, 관련식당 약 1,600곳으로 알려졌다.

 

개식용 금지범 적용내용

개 사육농장주, 개 식용 도축, 유통상닌, 식당주인 등 시설.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 단체장에 신고한다.   신고한 관련 업자의 폐업, 전업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한다.

처벌조항

식용목적 개도살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벌금,   사육, 증식,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유예기간

폐업 기간 등 고려해 법안 공포 후 3년 이후 시행, 2027년부터 단속한다.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나 이런 일을 업으로 삼고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이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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